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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 박수진 기자
  • 발행 2020-08-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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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❶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①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보증료율 0.154%)

또한 임대인이 ②주택건설사업자 또는 ③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하였다.

❷ 보증료 부담 완화 및 HUG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하였다.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①주택 유형, ②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③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①(주택유형) 아파트 < 단독·다가구 ≦ 기타(그 외 주택)로 구분
②(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 9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구분
③(부채비율)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 주택가액 ≶ 80%를 기준으로 구분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하였다(참고).

아울러,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7.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5,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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